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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ber=835632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갑자기 덜 하게 된 것 때문인지 44세 치고는 노안이 된 것 같네요 ㅠㅠ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고소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ㅜㅜ


강 모 전 의원님 덕분에 고소라는 표현이 너무 남발되는 것 같네요.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0%) 1887110/115200000EXP

당분간 일신상의 사정으로 쪽지나 댓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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