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Layna
  • 조회 수 178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cid=10303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8.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 정권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1+1 안을 제안하면서) 피해자 의사를 미리 확인했었는가'라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노 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등 3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2+1(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배상)' 안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아이디어 수준의 많은 제안이 있었다. 공 전 장관과 이 총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안을 내 주셨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제안이든 그것이 현실성이 있기 위해서는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보듯 먼저 피해자의 수용이 전제돼야 한다"며 "수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6~8개월 간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바로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했다"며 "우리는 우리의 안(1+1)은 이렇지만 이것만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시한 안도 똑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3억 달러는 한일 양국간의 국가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한 것이지 일본이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강제 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협정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연히 전시 강제 동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