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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xno=131618

온라인 본인확인 불가 등 사정 있다면, 기존대로 현장발급도 가능
검경 등 진료기록 협조요청, 기관 아니라 정해진 목적·방법 따져야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지침'을 놓고, 의료현장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내놨다는 입장인데, 진료기록부 전자전송 허용과 수사기관 등 제3자 자료 제공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진료기록 발급 지침 반드시 따라야 할까? 지침에 따라 진료기록을 전자전송했다가 문제가 불거진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검경 등 사법기관이 진료기록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까?

진료지침 운영과 관련한 의료계의 의문점을 모아 <의협신문>이 보건복지부에 대신 물었다.


Q.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시, 정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 지침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이자, 안내서다.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침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

(이하 생략)

작성자
이니스프리 119 Lv. (2%) 4190030/115200000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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